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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올해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by 지하에서 하늘로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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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내년엔 더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 연말정산 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말정산 계산기로 대략 금액 확인하기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럴 때 추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 계산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바로 간단한 연말정산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쉽게 해결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하는 법 알아보자!

사이트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rdcok.com/tex_annual.php

 

카드콕

낭비되는 돈을 자동으로 찾아드립니다. 재테크, 세테크를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트 -카드콕-

cardcok.com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선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총 급여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단, 도서나 공연비 지출 및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인정된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여전히 제외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0%로 축소되었다. 대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든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으니 미리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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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방출!

연초마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어렵지 않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나만의 연말정산 꿀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길 바란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 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 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 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살뜰 연말정산 준비 잘해서 환급받아서 

다가올 2023년 따뜻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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